지난 5월 27일 대구 남구에서 불법 영업을 이어가다 적발된 유흥주점 내 적발 현장. /대구경찰청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 몰래 영업을 이어가던 대구의 유흥시설이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시설은 외부에서 영업 여부를 알 수 없도록 출입문에 방음 장치 등을 설치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대구에서 유흥 주점 관련 확진자가 200명에 육박하던 시점이었다.

대구경찰청은 28일 남구의 한 유흥 주점에서 불법 영업을 이어가던 업주와 종사자, 이용객 등 14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해당 시설은 지난 27일 오전 2시쯤 사전에 예약한 이용객만 받아들인 뒤 주류를 제공하고 여성 접대부를 부르는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나갔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2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유흥 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을 어긴 업소의 경우 형사고발 조치되며 업소에서 코로나 전파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이 청구된다.

지난 5월 27일 대구 남구에서 불법 영업을 이어가다 적발된 유흥주점 입구. 출입문에 종이 박스를 붙여 소리를, 비닐봉지를 덧대 불빛을 새어나가지 않도록 했다. /대구경찰청

이에 정상 영업이 어려워지자 해당 시설에서는 출입문에 종이 박스를 붙여 방음 장치로 쓰고, 검은색 비닐 봉지를 여러겹 덧대 불빛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이러한 변칙 영업에 대해 제보를 받은 경찰이 잠복 중 시설로 들어가는 이용객들을 목격한 뒤 현장을 급습하면서 업소의 고육지책은 물거품이 됐다.

대구시는 남구의 해당 유흥주점과 달서구의 단란주점을 모두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상 지자체장 등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홍열 대구경찰청 생활질서계장은 “유흥주점발 코로나 확진자가 대폭 확산되는 와중에도 불법으로 영업을 이어가거나 업소를 이용하는 것은 대구 시민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라면서 “유관기관과 협력해 강력히 단속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27일 대구 남구에서 불법 영업을 이어가다 적발된 유흥주점 내 적발 현장. /대구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