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이 검거한 음란물 불법 유포사이트.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등을 광고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광고를 내걸어 약 8억원의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A(20대)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사이트 23개를 운영하며 영상과 사진 등 불법 음란물 23만건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6개 사이트에 웹툰, TV 콘텐츠 등을 저작권을 확보하지 않고 85만건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음란물을 제공하는 사이트의 메인 화면에 불법 스포츠 도박과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를 홍보해주는 대가로 약 8억원의 불법 수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도박 사이트 66개의 주소에 링크를 걸어 접속할 수 있도록 했고, 이 가운데 14개는 자신들이 직접 제작해 운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이트의 접속량을 늘리기 위해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 ‘희귀 영상물 제공 사이트 모음' 등의 글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해 광고했으며, 접속량은 하루 평균 5만∼6만건, 월 평균 150만건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외 서버를 이용하며 추적을 피해온 A씨 등을 인천 소재 오피스텔에서 검거해 수익금 3900만원과 서버 개발자료 일체를 압수하고 운영하던 사이트를 모두 폐쇄했다. 또 해외에 도피중인 공범을 검거하기 위해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했으며 국제사법공조·인터폴 적색 수배 등을 통해 강제 송환을 강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주요 수익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대한 광고에서 나왔으며, 음란물은 네티즌들을 끌어들이는 미끼상품으로 활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