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 한 빌라에 만2세 여아 보람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DNA 검사 결과 보람이 언니로 나타났지만, 숨지기 전까지 보람이를 딸로 알고 키운 실질적 엄마였다.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보람이 양육을)어머니께 부탁할 상황은 안됐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그 생각은 못했다”고 말했다.
19일 대구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성욱)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 6월 1심 재판에서 김씨는 살인 등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 받았지만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찰 역시 항소하면서 이날 첫 2심 재판이 열렸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구미의 한 빌라 3층에서 보람이가 미라화된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알려졌다. 김씨는 보람이를 친딸로 알고 2018년부터 약 2년 5개월간 키웠다. 하지만 이혼 후 현 남편과 사이에서 얻은 자녀의 출산이 임박하자, 지난해 8월 보람이를 빌라에 홀로 방치해 사망하게 했다.
이날 김씨 변호인은 “(김씨가)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정신적·신체적으로 힘들었던 상황”이라면서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만큼 재판부의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했다.
김씨 역시 최후 변론에서 울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가 “같은 빌라에 살고 있던 모친에게 아기를 부탁할 상황은 안됐느냐”고 묻자 김씨는 “그 생각은 못했다”고 말했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6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