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닉네임 ‘갓갓’ 문형욱(25)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대구고법 형사 1-3부(재판장 정성욱)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문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4년형을 선고하고 신상 공개 10년과 아동 청소년·장애인 관련 취업 제한 10년에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등을 명했다. 문씨와 검찰 측이 제기한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문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의 정도나 범행의 해악을 감안하면 문씨를 엄벌하고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문씨는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갓갓’이란 닉네임으로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n번방’을 최초로 개설한 장본인이다. 그는 n번방을 통해 3762개 성착취 영상물을 올려 배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문씨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범행을 문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문씨가)아동·청소년들이 범죄에 취약하다는 점을 알고 이들을 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도 불량하다”면서 “성착취 영상물이 온라인에서 유포될 경우 피해가 누적·반복돼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