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창군 70주년 이미지를 입힌 블랙이글스 항공기가 주기장에 정렬해 임무를 준비하고 있다. /조선DB

후임병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공군 병사 2명이 올해 상병으로 강등돼 전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들의 행위가 군대에서 벌어지는 각종 가혹행위와 부조리를 다룬 드라마 D.P.(디피)보다 더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2일 공군에 따르면 경남 진주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조교로 복무했던 A씨와 B씨는 각각 지난 3월과 8월 상병으로 강등된 채 전역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수개월간 폭행, 유사성행위 강요 등의 방식으로 후임병을 괴롭히다가 후임병의 신고로 같은 해 7월 군사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특히 피해자 주장에 따르면 이들 중 한명은 후임병 신체에 전기드릴을 갖다 대기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군은 A씨는 군 검찰이 기소한 이후 전역함에 따라 민간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 B씨는 군사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모욕, 특수폭행,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B씨는 전역을 한 달 정도 앞두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는 특수폭행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