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부경찰서

택시 감차 정책 관련해 공무원과 언쟁을 벌이다 액체를 뿌려 화상을 입힌 60대에게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31일 포항 남부경찰서는 60대 A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전 9시 10분쯤 경북 포항시청 대중교통과 사무실을 찾아 과장 B씨에게 생수병에 든 액체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는 생명엔 지장이 없지만 눈 등에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개인택시 매매 중개업자인 A씨는 포항시의 택시 감차 정책에 불만을 품고 B씨와 말다툼을 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뿌린 액체는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