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고. /조선DB

경찰이 서울의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40대에 대해 지난 1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자신이 운영하는 센터에서 일하는 20대 직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9시쯤 A씨는 “일어나보니 직원인 B씨가 의식이 없다”며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해보니 B씨는 숨져 있었고, 온 몸에 멍이 들어 있었다. 하의는 모두 탈의한 상태였고 엉덩이 쪽에는 외상이 발견됐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후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긴 플라스틱 막대가 피해자의 장기를 건드려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국과수의 1차 소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경찰은 A씨가 B씨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항문 부위에 70cm 길이의 막대를 찔러 넣은 것이 피해자를 숨지게 한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범행에서 사용된 막대기는 센터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현장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 사이 원한 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A씨는 범행 당시 상황은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같이 술을 마셨는데, B씨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해 말리다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유족 측은 “(술을 마신) 지난달 30일 저녁 B씨로부터 ‘대리가 안 잡힌다’는 문자를 받고 가족 중 한 명이 대리기사 번호까지 보내줬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