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서 30대 남성이 입양한 고양이를 커터칼로 학대한 뒤 유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고양이는 다리를 심하게 다쳐 절단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지역 동물권 단체는 이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충북 청주에서 30대 남성이 입양한 고양이를 커터칼로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왼쪽 사진은 수술받은 고양이가 철장 안에 있는 모습. 오른쪽은 고양이가 상해입은 왼쪽 다리와 꼬리 모습. /고양이라서 다행이야

지난 21일 네이버 카페 ‘고양이라서 다행이야’에 이런 사실을 고발하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30대 남성 A씨가 고양이를 입양한 뒤 커터칼로 여러 곳을 찔러 학대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왼발에 상해를 입은 고양이 사진을 여러 장 게재했다.

글쓴이에 따르면, 입양을 보낸 측에서 고양이의 안부를 물었을 때 A씨는 당초”고양이를 잃어버렸다”고 했다가 계속되는 추궁에 “갖다 버렸다”고 말을 바꿨다. 며칠 뒤 A씨는 유기했던 고양이를 찾는 데 성공했지만, 고양이는 큰 부상을 입은 상태였다.

충북 청주에서 30대 남성이 입양한 고양이를 학대했다는 추궁을 받자 문자메시지에서 "홧김에 커터칼로 학그랬다"고 답하는 모습. /네이버 카페 ‘고양이라서 다행이야’

고양이는 안구에 출혈이 있었고, 왼쪽 다리 근막과 꼬리 피부 일부가 잘려나간 상태였다. A씨는 “교통사고를 당한 것 같다”고 했지만, 동물병원에서는 “사고가 아닌 커터칼로 그은 자상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내놨다고 한다. 그제서야 A씨는 “홧김에 커터칼로 그랬다”고 실토했다.

지역 동물권 단체인 청주시 캣맘 협회는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동물보호법 제8조 2항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것’을 학대 행위로 규정하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