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등을 이유로 최근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시신을 보관할 안치 공간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 고양시의 한 장례식장에서 시신 13구를 냉장고가 아닌 상온에서 보관하다가 시당국에 적발됐다.
29일 고양시는 덕양구 A장례식장에 대해 장사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양시 등에 따르면 A장례식장은 시신 보관용 냉장고 6개를 갖추고 있다. 냉장고를 모두 채우자 냉장고가 아닌 안치실 내부에 시신 13구를 보관했다고 한다. A 장례식장의 안치실 내부 온도는 10도를 넘었다.
장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안치실은 시신 부패를 막기 위해 시신 보관용 냉동, 냉장 설비를 갖춰야 한다. 또 안치실 실내 온도는 4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해당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안치실의 온도를 4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냉장 설비를 갖추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