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13구를 안치용 냉장고가 아닌 상온에 방치하다 적발된 경기 고양시의 한 장례식장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31일 고양시에 따르면 덕양구청은 이 같은 혐의를 받는 A장례식장에 대해 장사법 위반으로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제재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장례식장은 시신 13구를 안치실 냉장고 밖에 보관하다 29일 단속반에 적발됐다.
장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시신은 부패, 세균 감염 등을 막기 위해 냉동·냉장 설비를 갖춘, 실내온도 4도 이하로 유지되는 안치실에 보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구청이 현장을 확인했을 때 안치실엔 2~3일 전 들어온 시신 13구가 보관돼 있었고, 내부 온도는 10도를 넘었다.
이 업체는 구청 단속반의 방문 때에는 시신이 든 관을 장례식장 구급차 안으로 숨겼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장례식장 측은 “이미 화장을 끝냈다”고 거짓말로 둘러댔지만, 모두 안치실에 있어야 할 시신으로 확인됐다.
이 장례식장은 시신 보관용 냉장고를 6개 갖추고 있었지만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사망자가 급증, 수요가 몰리면서 냉장고가 다 차자 법을 위반해 시신을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덕양구청은 해당 장례식장에 안치실 온도 규정을 지키도록 지도했다. 위생관리 기준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50만 원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사망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특정 장례식장으로 시신이 편중되는 사태를 막고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모든 장례식장 안치실 현황을 매일 파악해 시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