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신고자를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제1부(재판장 권순향)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경북 포항에서 길고양이 16마리를 잡아 운영이 중단된 양식장에 가둔 뒤 흉기로 살해하고, 범행을 신고한 사람을 문자 메시지 등으로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살해된 고양이를 촬영한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공분을 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고양이 살해 등은)심신 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길고양이를 학대해 죽게 했고 협박 당한 신고자가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는만큼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