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뉴스1

환자에게 전신마취 유도제를 투여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재판장 안동범)는 20일 의료법 위반과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작년까지 자신의 병원에 찾아온 환자 4명에게 전신마취 유도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해 지속적으로 추행 혹은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에토미데이트는 ‘제 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는 마취 유도제다. A씨는 또 60여차례에 걸쳐 진료기록표를 허위로 작성해 의료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과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의사인 피고인이 환자들에게 에토미데이트를 불법 투약하고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쓰는 등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성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진술한 범행 일시가 일관되지 못하는 등 범행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