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역 건설 현장에서 건설사를 협박해 총 300억원에 달하는 돈을 뜯어낸 건설 노조원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대구경찰청은 건설사를 상대로 갈취, 업무 방해, 강요 등을 한 혐의로 건설 노조원 35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중 건설사에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 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간 대구 지역 건설 현장에서 건설사를 협박하는 방식 등으로 총 300억원에 달하는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건설사 측에 “단체협약비를 안 주면 차량 출입을 방해해 공사 기간을 늦추겠다”고 압박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통상적인 급여 외에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매달 수백만원씩 돈을 뜯어내는 방식으로 억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월례비 명목으로 매달 수백만원 상당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월례비는 건설업체가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월급 외에 주는 ‘웃돈’이다. 월례비 지급을 거부하면 기사들은 안전을 이유로 작업 속도를 늦추는 방식으로 업체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전국 1494개 건설 현장에서 파악한 노조의 부당행위 2070건 중 1215건(58.7%)이 월례비 요구였다.

이 밖에도 “우리 노조원을 채용하라”면서 공사장 출입구를 막아 업무를 방해하거나 공사 현장 근처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구청에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해 합의금을 받아낸 경우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오는 6월까지 건설 노조원들의 갈취, 업무 방해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며 “입건 규모와 피해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