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낚싯배를 들이받고 도주한 또다른 어선 선장이 주민 신고로 붙잡혔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음주운항 혐의 등으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시 35분쯤 자신이 몰던 3t급 어선으로 항구에 정박해 있던 6t급 어선을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바다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 인근에서 이를 목격한 주민이 해경에 A씨를 신고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2%로 파악됐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할 경우, 5t 이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선박을 운행할 수 있는 해기사면허도 취소될 수 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바다 위 음주운전 역시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엄중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