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9월 18일 남경필 전 경기지사 아들이 서울 동대문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유치장으로 이송되고 있다./뉴스1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경찰에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지사의 아들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남씨는 지난 23일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의 가족은 이날 오후 10시 14분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들을 확인했다.

남씨는 약물에 취한 상태로 소변과 모발 검사를 거부하기도 했으나, 채취한 소변과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키로 했다.

경찰은 “남씨를 상대로 간이시약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마약 투약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5일 오후 3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남씨는 2017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집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2014년에는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