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에서 대마초를 피운 50대 남성이 다른 관객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강북경찰서/연합뉴스

서울 강북경찰서는 17일 영화관 화장실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남성 A(52)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 55분쯤 강북구 미아동의 한 영화관 화장실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는다.

이어 A씨는 상영관에 들어가 영화를 봤고, 근처에 있던 다른 관객이 “수상한 냄새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상영관에서 나오던 A씨를 체포하면서 가루 형태의 대마 잎을 압수했다. A씨는 “화장실에서 대마초를 피웠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초범인 A씨가 마약을 구입한 경로와 투약한 횟수 등을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