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들에게 지급돼야할 연구비를 3년간 가로챈 대학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교수는 수사가 시작되자 제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기도 했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 김성원)는 사기 등 혐의로 경북 경산의 한 사립대 교수 A(4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학생 연구원 17명의 인건비 3억 5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같은 연구실 내의 외국 국적 학생 11명과 한국 국적 학생 6명에게 인건비가 지급될 통장 및 비밀번호를 받아냈다. “지도교수가 직접 비용을 관리·전달하겠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하지만 A씨는 학생들에게 생활비나 선물 명목으로 월 50만원 정도만 지급하고 연구 인건비 대부분을 착복해 아파트 구입 자금 등 사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대적으로 국내 사정에 어두운 외국인 학생들이 주로 피해를 봤다.
A씨는 수사가 진행되자 수차례 피해 학생들을 불러 모은 뒤, “논문 게재와 졸업에 힘을 써줄 테니 (수사기관에)좋게 진술해달라”며 본인에게 유리한 허위 사실을 적은 문서에 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교수라는 직위를 이용해 제자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국가 보조금인 연구 인건비를 사비로 유용한 A씨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