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 의혹이 제기된 정준호(광주 북구갑) 예비후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명옥)는 6일 정씨 자택과 선거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광주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기간 중 정씨 등이 전화 홍보원 20여명에게 일당 1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선거사무소 내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제보를 받고 정씨와 회계 책임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씨는 지난달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후보 경선에서 현역인 조오섭 의원을 이겼다. 경선 이후 조 의원은 “정씨가 자원봉사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할 수 없도록 한 선거법 규정을 어기고 전화홍보방을 운영했다”며 “민주당은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정씨의 후보자격을 박탈해달라”고 했다. 정씨도 6일 기자회견에서 “전화방 운영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캠프 관계자들도 금품을 거래하지 않았다”며 “조 의원은 경선 결과에 승복해주길 바란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