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08년 경기 시흥의 한 슈퍼마켓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사건의 범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이세희 부장검사)는 9일 강도살인 혐의로 A(48·범행 당시 32세)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 12월 9일 오전 4시쯤 시흥시 정왕동의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점주 B(당시 40대) 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친구 집에서 지내던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새벽에 문이 열린 가게에서 금품을 빼앗기로 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매장 안 방범카메라(CCTV)에 복면을 쓰고 침입한 A씨의 범행 장면이 포착됐다. 경찰은 A씨가 이보다 이틀 앞서 방문한 영상을 확보해 공개 수배했으나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장기 미제사건이 됐다.
경찰의 내사 중지 및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던 이 사건 수사는 올해 2월쯤 관련 제보를 받은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14일 오후 8시쯤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범행 상황과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책임을 축소해 진술하자, 도검전문가 및 법의학자 자문, A씨에 대한 통합심리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피해자를 찌른 사실 등 살해 고의와 계획범행임을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