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 /뉴스1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투자금 94억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북 칠곡경찰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조직 총책인 40대 남성 A씨 등 5명을 구속 송치하고,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 2곳을 운영하면서 650여명에게 모두 9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가족·친구 등으로 구성된 A씨의 조직은 주식투자가 가능한 것처럼 꾸민 가짜 주식거래 사이트를 만들고, “최대 15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레버리지 상품을 제공하겠다”며 회원 가입을 유도해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총책 A씨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현금 5500만원을 압수했고, A씨 일당이 소유한 자동차·부동산 등 5억 상당의 금품을 범죄 수익금으로 보고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범과 여죄를 계속 수사해 투자 리딩방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