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사무실을 두고 40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도박장 개장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총책 A(34)씨 등 42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중 12명을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씨 조직은 2018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약 6년 6개월간 국내 12곳에 사무실을 분산·이전해 기업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온 혐의를 받는다.
조직은 텔레그램을 통해 폐쇄된 다른 사이트 회원들의 연락처 등 30만명분의 회원정보를 구입한 후, 이들에게 도박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홍보했다. 활동이 뜸한 회원들에게는 무료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이벤트를 실시하는 방식 등으로 다시 도박에 빠지도록 유혹하기도 했다.
이들이 이렇게 가입시킨 도박사이트 회원수는 2만 6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에는 청소년도 포함됐다.
조직원들은 총책으로부터 계좌 1개당 매월 17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 중 70만원을 제외한 100만원을 계좌를 제공해준 지인들에게 월 사용료로 지급했다.
A씨 조직의 범죄수익은 최소 106억원으로 추정된다. 조직은 범죄수익을 이용해 고급 외제차량을 운행하는가 하면, 케타민 등 마약류를 흡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검거과정에서 차량에 숨겨 둔 현금 2억 2000여 만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으로 구입한 피의자들의 재산(고급 외제차량 등) 처분을 금지하는 등 69억원 상당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인용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경찰은 범죄수익추적팀과 협업해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