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사업 관련 뇌물을 수수하고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신영대(재선·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신 의원은 지난 3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시기 이뤄진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응답 대상자들에게 허위 응답을 유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신 의원은 국회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가진 현직 의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되기 위해선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