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서 모르는 남성을 살해하고 그 지문을 이용해 6000만원을 빼앗은 양정렬(31)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 1부(부장검사 박상수)은 17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양씨를 구속 기소했다. 양씨는 지난달 12일 경북 김천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흉기로 30대 남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양씨는 범행 전날 해당 오피스텔을 배회하면서 입주자 등을 파악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생활고를 겪던 중 흉기로 타인을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기로 결심했다. 그러던 중 A씨의 오피스텔 현관문 앞에 앉아있다가 귀가하던 A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양씨는 A씨의 시신을 유기하려 했으나 시신이 무거워 A씨의 주거지에 그대로 방치했다.
범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양씨는 A씨에게서 빼앗은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사용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후 편의점과 택시, 숙박업소에서 수백만원을 결제했다. 카드 잔고가 떨어지자 양씨는 숨진 A씨의 지문을 이용해 A씨의 휴대폰으로 6000만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A씨의 휴대폰으로 부모와 지인 등의 연락이 오면 양씨는 ‘집에 없다’ ‘통영으로 간다’며 문자를 보내 범행을 숨기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이후 지난달 19일 자신의 부모에게 ‘내가 사람을 죽였으니 나도 죽겠다’며 연락했고, 김천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양씨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검찰은 지난 12일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씨의 신상을 대구지검 김천지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