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태권도장에서 4세 어린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관장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9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오창섭)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수강이수 등을 요청했다.
검찰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행위는 목적과 의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확립된 법리에 따라 그 자체로 고의가 없었다는 부분은 주장의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은 급박한 상황에서도 CCTV 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다시 관장실로 돌아왔으며, 이후 CCTV 장비 자체를 은폐하려 시도까지 했다. 살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태권도장은 다수의 학부모가 아동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의 장이고 그만큼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충격을 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처음에 경찰이 과실 치사 개념으로 송치했는데 갑자기 사망하게 되니까 검찰 단계에서 아동학대 살해로 바꿨다”며 “학대는 인정하지만, 살해 동기는 없다. 검찰 주장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7월 12일 오후 7시 20분쯤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자신이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 사이에 관원인 B군을 거꾸로 넣어 27분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B군이 “꺼내 달라”고 수차례 외쳤지만 이를 무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B군이 혼수상태로 발견된 이후에도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오히려 CCTV를 삭제하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3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