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반발하는 친윤 시위대가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행진을 하고 있다. /안태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약 1500여 명이 19일 오후 1시부터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까지 행진을 하고 있다. 경찰은 “사전 신고가 안 된 불법 집회를 하고 있다”며 시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쯤 서울서부지법 옆 공덕소공원에 모여 있던 친윤 시위대 1500여 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하고 있다.

이들은 ‘대통령 석방’ ‘애국 청년 석방’ ‘통행권 보장’등의 구호를 외치며 서부지법 건너편 마포경찰서 앞을 지나갔다. 경찰은 이들에게 “미신고 불법 집회를 하고 있다”며 경고 방송을 한 뒤, 이들의 행진을 저지하기 위한 바리케이드를 설치했다.

1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반발하는 친윤 시위대가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행진을 하고 있다. /안태민 기자

일부 참가자는 “법이 없어진 상황에서 무슨 불법 집회냐” “부정선거나 검증하라”며 이를 가로막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이대로 헌법재판소까지 가겠다”고 했다.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까지의 거리는 약 5㎞다.

앞서 이들은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서울서부지법부터 헌법재판소까지 ‘대국민저항군 도보대행진’을 연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대한민국의 최고 헌법 기관인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기본 인권과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불법 체포’했고 국민의 대리인인 윤 대통령에 대한 신변 보호도 보장하지 않았다”고 행진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