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한 액상 마약을 122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고체 형태의 마약으로 만들어 유통하려 한 일당이 법정에 서게 됐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박성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캐나다 마약 조직원 A(55)씨와 국내 제조 총책 B(34)씨 등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또 해외로 도주한 공범 4명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7월 강원도 횡성군의 한 창고에서 콜롬비아 국적 기술자 2명과 함께 밀수한 액상 코카인에 염산 등 물질을 넣어 고체 코카인 61㎏을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고체 코카인 61㎏은 약 300억원 상당으로, 122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는 국내 코카인 범죄 사상 최대 규모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콜롬비아에서 대량의 액상 코카인을 부산항으로 밀수한 뒤 호주로 재수출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국내에 남겨 고체 코카인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건축용 자재로 속여 밀수한 액상 코카인을 재수출할 때는 국산 건축 자재인 것처럼 가장하는 이른바 ‘통갈이 수법’을 동원했다.
범행을 주도한 A씨는 필리핀계 캐나다인으로 캐나다 갱단 출신이고, 국내 제조 총책인 B씨는 어릴 때 미국에 살면서 로스앤젤레스(LA) 갱단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이 국제 마약 조직과 연계돼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에 활용된 창고와 사무실 임대료, 위장용 국산 건축자제 구입비, 운반비 등을 국제 마약 조직이 전액 지원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국제 마약 조직이 콜롬비아에서 국내로 액상 코카인을 보낸 뒤 대부분 호주로 재수출했으나 최근엔 한국에서도 대량으로 유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판매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마약류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국제 마약 조직의 국내 직접 진출이 확인된 만큼, 총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