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구속된 A씨가 서울서부지법 내에 불이 붙은 종이를 던지는 모습 /뉴시스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 난동 당시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A(19)씨가 구속됐다.

25일 서울서부지법 강영기 판사는 “A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시작된 지 6시간 만이다.

특이한 머리 스타일로 ‘투블럭 남’으로 불린 A씨는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건물 내부에 깨진 유리창 너머로 종이에 불을 붙여 던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작은 노란색 통을 들고 있던 다른 남성과는 ‘기름이 나오느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는 장면도 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22일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24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법원은 A씨와 함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건과 연관된 다른 피의자 1명도 함께 구속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2006년생인 A씨가 어린 시절부터 평소 극우 성향의 교회를 다니는 신자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선 “방화미수죄가 적용된다면 최하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겠지만, A씨의 행위로 법원 내에 실제로 불이 붙었는지에 대한 입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