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로고. /뉴시스

민주노총 간부와 함께 중국으로 넘어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귀국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 등 혐의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A씨와 B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이들과 함께 중국으로 넘어가 북한 공작원과 접선했던 공범 C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전 민주노총 간부였던 C씨는 북한 지령에 따라 지하조직을 만들고, 중국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지난 2023년 구속 기소됐다. 또 2020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국가기밀인 평택 미군기지, 오산 공군기지 시설 등의 사진을 수집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1심에서 C씨가 중형을 선고받고, 이들 2명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국가정보원으로 사건을 송치받아 이들이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회합한 사실과 북한 지령문에 따라 활동한 사실 등을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협하는 안보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