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수/ 인스타그램

그룹 동방신기 전 멤버이자 뮤지컬 배우인 김준수를 협박해 8억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창섭)는 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있어서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고 사진을 찍고 피해자 관계가 소홀해지자 이를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기로 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모두 시인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수법과 기간, 피해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은 소셜미디어로 피해자를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01차례에 걸쳐 합계 약 8억 4000만원을 갈취했다”고 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01차례에 걸쳐 김준수와의 대화 및 음성을 온라인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해 약 8억4천만원 상당의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