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을 알류미늄 캔 안에 숨겨 몰래 국내로 밀수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박성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밀수 마약 수령책인 A씨와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국내에서 마약을 운반하려 한 C씨와 공범인 그의 아내(33)도 재판에 넘겼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11일 프랑스에서 알루미늄 캔 안에 숨겨 밀수한 케타민 2.9㎏을 국내에서 수령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달 6일 공중화장실 내 여행용 가방 안에 필로폰 2.1㎏과 대마 1.5㎏을 숨겨둔 뒤 C씨에게 위치를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C씨는 해당 마약 이외에 필로폰 0.8㎏도 다른 밀수범으로부터 전달받아 공원 땅에 묻어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세관 당국과 마약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면서 밀수된 케타민 2.9㎏를 비롯해, C씨 등이 땅에 묻어 숨긴 필로폰 3㎏과 대마 1.5㎏을 압수했다. 이번에 압수된 마약 총 7.4㎏은 1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시가 18억 5000만원 상당)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해 마약의 국내 유입·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