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헌법재판소 앞을 지키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고 온라인커뮤니티에 글을 쓴 30대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미국 정치 갤러리에 “다른 거 필요 없음. 헌재 불 지르면 됨”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아이피(IP) 추적 등을 통해 작성자 신원을 특정한 뒤 지난 8일 A씨를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화가 나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은 이 같은 협박성 게시글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