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구미에서 우울증을 앓던 30대 여교사가 휴직 중에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데 이어 자신의 아들까지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12일 경북도교육청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다음달 4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구미시의 한 공립중학교 여교사 A(38)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작년 3월 육아 휴직을 낸 A씨는 4월 21일 아버지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 이후 별다른 징계 없이 8개월간 현직 신분을 유지하던 A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작년 6월 교육당국에 질병 휴직을 추가로 신청했다.
경북교육청이 존속살해 미수 사건을 저지른 A씨에 대한 징계 조치에 나선 것은 작년 10월이다. 수사기관으로부터 A씨가 해당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됐다는 통보를 받은 이후였다.
하지만 징계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던 작년 12월 24일 A씨는 자택에서 자신의 아들(3)을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아들을 살해한 뒤 자신의 차량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건을 저지르고 난 뒤에야 경북교육청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지난 1월 초 징계위원회에서 해임했다.
A씨는 존속살해미수 사건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재판도 받게 되자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심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절차상 징계위원회는 사법 당국의 통보를 받은 후 진행한다”며 “기소 전 징계가 이뤄질 경우 당사자가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는 등 부담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경북도교육청은 12일 대전 초등생 피살과 같은 비극적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교원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교사가 질병 휴직을 신청할 경우 공식 진단서를 제출하고, 복직 시에는 완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