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조선일보DB

2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인천시의원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시의회 A의원을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16일 오전 1시 14분쯤 인천 서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고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주차 차량을 들이받고 차 안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의원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다.

A의원은 “대리운전으로 왔는지, 직접 운전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의원을 소환해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의원은 지난해 12월 24일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었다.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에서 자고 있던 A의원을 발견했다.

A의원은 대리기사를 불러 지하주차장에 도착했으나, 기사가 떠난 뒤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사건을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18일 A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