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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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을 하다 상대 남성의 음낭을 공격해 부상을 입힌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해당 여성은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여성이 목 부위를 잡혔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이상의 공격을 받았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이모(47)씨에게 지난 14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22년 10월 6일 오전 6시쯤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에서 유모씨에게 목 부위를 감싸 잡히자 이에 대항해 손으로 유씨의 음낭을 움켜쥐고 잡아 뜯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조사됐다.

이씨 측은 당시 유씨가 “넌 여기서 죽는다”고 말하며 이씨의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유씨의 눈두덩이를 눌러 그의 손아귀에서 벗어났는데, 그 순간 유씨가 침대 아래에 있던 밥솥으로 이씨를 내려치려 했다는 게 이씨 측 설명이다. 유씨에 대한 공격이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판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해자(유씨)가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졸랐다거나, 밥솥으로 내려치려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