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화폐 거래하던 외국인이 2억4000만원의 현금을 들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외국인 A씨를 쫓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 40분쯤 인천 서구 석남동의 한 상가건물 1층에서 30대 남성 B씨의 현금 2억 4000만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가상화폐 테더(USDT)를 저렴하게 판다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글을 보고, A씨와 거래하기 위해 종이 가방에 현금을 담아 현장에 온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 A씨가 2억4000만원이 든 종이 가방을 들고 도망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국적과 나이 등은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절도 혐의로 A씨를 쫓고 있다”며 “A씨를 붙잡은 뒤 구체적인 죄명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