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조선일보 DB.
경찰 로고. /조선일보 DB.

가상 화폐를 거래하던 중 2억4000만원의 현금을 들고 달아난 외국인을 쫓고 있는 경찰이 2주 넘게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등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외국인 A씨를 추적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9시 40분쯤 인천 서구 석남동의 한 상가 건물 1층에서 30대 남성 B씨 일행의 현금 2억4000만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가상화폐 테더(USDT)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A씨의 글을 본 B씨는 A씨와 거래하기 위해 종이가방에 현금을 담아 현장에 왔다.

A씨는 B씨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몰래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들고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타고 달아난 차량을 추적하고, 탐문조사 등도 진행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A씨의 국적과 나이 등도 특정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인천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계속 수사해 조속히 붙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