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산둥지역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2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3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 8일 오후 2시 14분쯤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41㎞ 해상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이동 중이던 A씨 등을 발견했다.
해경은 “수상한 선박이 있다”는 한 어선 선장의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투입해 이들을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지난 7일 오후 6시쯤 중국 산둥성 룽청시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출항해 우리나라로 밀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밀입국을 위해 20시간 동안 234㎞를 항해했다.
30마력짜리 엔진이 설치된 고무보트를 타고 항해를 시작한 이들은 기상 악화와 해무로 방향을 잃었다.
A씨 등은 한국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돼 지난해 11∼12월 강제 출국했으나 체불 임금과 주택 보증금 등을 받기 위해 자신들이 근무하던 충남 서산으로 가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용 GPS 내비게이션 같은 장비 없이 나침반에 의지해 방향을 잡고 항해하다 기상 악화까지 겹치면서 헤매던 상황이었다”며 “A씨 등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