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된다는 이유로 자신이 출산한 아기를 타인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여성 7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 등 7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아동 매매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09~2017년 사이 아기를 출산한 이후 인터넷에서 알게 된 남성 B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A씨 등에게 “출산하면 아이를 키워줄 것이고, 병원비도 대신 내주겠다”며 접근했다. A씨는 B씨에게 아기를 넘겼고 B씨로부터 병원비 34만원을 받았다.
또 다른 여성 C씨는 10대 시절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입양 관련 문의를 하다 B씨를 알게 됐다. B씨는 C씨에게도 병원비 등 명목으로 124만원을 건넸다.
B씨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기소된 여성들이 적절한 양육 환경을 갖추지 못했던 10대나 20대 초반에 임신하면서 이 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B씨가 아이들을 비교적 잘 보살핀 점도 어느 정도 참작된다”면서도 “기소된 여성 7명 중 5명은 불법 입양을 통해 자신이 키워야 할 아동들을 매매했고, 나머지 2명은 아동을 유기한 만큼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