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청사/뉴스1

라오스와 미얀마 접경 지역에서 사기 조직을 만든 뒤 한국인 343명에게 273억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 남계식)는 사기 등 혐의로 사기 조직 총책인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식, 코인 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식으로 343명에게 27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국내에 있는 한국인 청년들에게 “라오스 지역에 고수익 일자리가 있다”고 유인한 다음, 이들을 감금하고 사기 범행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보다 먼저 기소된 공범들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한 투자 사기 범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