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채로 흉기를 들고 길거리를 배회하던 부천시 공무원이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11시 20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일대에서 캠핑용 손도끼를 손에 들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당시 “어떤 남자가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공중에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인을 상대로 위협을 했는지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다.
A씨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뒤,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흉기를 들고 밖으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로부터 위협을 받았다는 피해자가 나오면 특수협박으로 혐의가 바뀔 것”이라며 “피해자가 없으면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