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지법 청사 전경/뉴스1

주식 투자 등으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11억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0단독(판사 허정인)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학부모 등 지인 13명에게 11억 142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악학원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 등에게 “내가 주식 투자로 매일 수익을 본다”며 “나한테 투자하면 원금은 언제든 돌려줄 테니 수익을 내주겠다”는 식으로 투자금을 받아냈다. A씨는 또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창업투자회사에 돈을 투자하면 1000만원당 월 1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하거나 “내가 대구 지역 거물 기업인의 아내와 인연이 있는데, 그분에게 투자 정보를 받아 돈을 벌고 있다”고 지인들을 속였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해당 기업인의 아내와 나눈 대화 내용이라며 조작된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을 지인들에게 보여줬다. A씨와 해당 여성 사이에는 아무런 인연도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자신을 약사로 사칭한 것으로도 알려졌으나, 실제로는 가정주부였다.

A씨는 지인들에게 빌린 투자금을 창업투자회사가 아니라 수익률이 불분명한 자신의 주식 투자금으로 썼다. A씨에게 투자한 또 다른 지인들에게는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주겠다’며 다른 지인들의 돈을 지급하는 등 투자금을 돌려막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허 판사는 “A씨가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학원의 학부모나 지인들을 속여 막대한 돈을 가로채고, 돌려막기 식으로 범행을 이어나간 만큼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고수익을 벌겠다며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A씨에게 돈을 건넨 피해자들에게도 책임이 없다곤 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