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을 찾은 외국인들에게 돈을 받고 불법 차량 운송을 해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A(35)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호객행위자 2명을 범칙금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인천공항 무등록 유상 운송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에서 이들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A씨 등은 인천공항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차량에 태워 불법으로 실어 나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탑승객을 모은 뒤 렌터카 등을 이용해 적게는 7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의 요금을 받고 불법 운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등록 절차 없이 돈을 받고 운송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오는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외국인 대상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실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운송 행위에 강력히 대응해 공항 이용객 등 관광객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