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미경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23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인 B(20)씨를 4시간 동안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자 “휴대폰을 달라”고 했다가 B씨가 이를 거절하자 “여자는 때려야 말을 잘 듣는다”며 폭행했다. A씨는 주먹과 발로 B씨를 폭행하고 고데기로 B씨의 신체를 지지거나, B씨의 머리를 물에 담갔다 빼는 등 각종 고문을 가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의 이 폭행으로 B씨는 허벅지에 큰 화상을 입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및 우울장애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김 판사는 “A씨는 2021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집행유예 누범 기간이었음에도 불구, 매우 잔혹한 수법으로 B씨를 무차별 폭행했고 평생 씻을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