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인 부동산 공법 분야 ‘1타 강사’로 불린 50대 남성의 사망과 관련해 경찰이 강사의 아내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신청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부동산 공법 분야 강사 B씨의 아내로, 지난달 15일 경기 평택시 주거지에서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래 경찰은 A씨가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 말다툼을 하던 중 홧김에 술병으로 머리를 쳤다”고 주장해 상해치사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A씨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A씨가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도 이 같은 법원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강 수사 과정에서 B씨 신체 주변에만 혈흔이 집중적으로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경찰은 A씨에 대해 적용한 혐의를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A씨가 누워있던 B씨를 일방적으로 공격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선 채로 A씨와 다퉜다면 혈흔이 주변으로 흩날렸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고 했다.
A씨의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오는 24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