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뉴스1

전자칠판 납품 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현직 인천시의원 2명 등 총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A씨와 B씨 등 현직 인천시의원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전자칠판 납품업체 대표 등 관계자 3명의 구속영장을 함께 신청했다.

검찰은 이들의 구속영장을 이날 법원에 청구했다.

A씨와 B씨 등 시의원 2명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학교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자칠판 업체들이 납품할 수 있도록 인천지역 학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납품 금액의 20%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대표 등 전자칠판 납품업체 관계자 3명은 이들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는 인천시의원 2명을 포함해 총 9명이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인천시의원들이 전자칠판 업체들의 납품을 돕고 이를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는 인천시민‧교육단체들의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해 11~12월 납품업체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을 비롯해, 시의원 2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6개월간 압수수색을 비롯해 관련자 조사와 통신 내역 확인, 자금 추적 등 광범위하게 수사했다”며 “전자칠판 사업 전반을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