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2억4000만원의 현금을 들고 달아난 외국인 3명이 모두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돼 경찰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수사하던 러시아 국적 20대 남성 A씨와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남성 2명 등 3명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 21일 오후 9시 40분쯤 인천시 서구 석남동의 한 상가건물 1층에서 30대 남성 B씨 일행의 현금 2억40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상화폐 테더(USDT)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A씨의 오픈채팅방 글을 본 B씨는 A씨와 거래하기 위해 종이가방에 현금을 담아 현장에 왔다. A씨는 B씨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몰래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들고 달아났다.
A씨는 공범들과 경기도 안산의 오피스텔로 이동했다가 이튿날 인천공항으로 향했다. A씨는 베트남, 공범 2명은 카자흐스탄으로 각각 출국했다.
경찰은 국내에서 이들의 범행을 돕는 조력자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현금의 소재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공범이나 현금 위치 등을 파악하지는 못했다”며 “피의자 소재가 불분명해 기소중지(지명수배)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