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에 적발된 중국산 사과나무 묘목./뉴스1

과일나무 전염병인 ‘과수화상병’ 우려로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사과나무 묘목 등 21만그루를 몰래 국내로 들여온 일당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농업회사 법인 대표 A(61)씨와 화물운송주선업체 직원 B(47)씨, 보세창고 직원 C(49)씨 등 5명을 입건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12월 26일 중국에서 1억5800만원 상당의 사과나무 묘목 20만1900그루와 2200만원 상당의 포도나무 묘목 1만4580그루 등 총 1억8000만원 상당의 과일나무 묘목 21만여 그루를 인천항을 통해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역 당국은 과일나무에서 발생하는 세균병인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국가에서의 사과나무 묘목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은 이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적이 있는 국가로, 이곳에서 사과나무 묘목을 들여와선 안 된다.

포도나무 묘목은 수입은 가능하지만, 땅에 심기 위해선 일정기간 격리 재배한 뒤, 병원균이나 해충이 없는지 등에 대한 검역 당국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관계자 설명이다.

A씨는 직접 재배하거나 다른 농가에 판매하기 위해 이들 과일 나무 묘목을 밀수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정상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비슬나무 묘목이 담긴 상자와 과일나무 묘목이 담긴 밀수품 상자를 테이프로 붙여 국내에 반입한 뒤, 야간 시간 밀수품 상자만 떼어내 무단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과일나무 묘목은 전량 폐기됐다.

세관 당국은 이번 범행에 가담한 화물운송 주선업체와 보세창고를 대상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