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의 쓰레기통에서 소총용 실탄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인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8시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의 쓰레기통에서 총알 4발을 발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국장 9번 게이트 근처였다.
당시 주변을 청소하던 환경미화원이 신고했다고 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5.56㎜ 실탄 4발을 발견했다. 실탄들은 낱개로 쓰레기통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언제든지 사격이 가능한 활성탄 상태였다. 5.56㎜ 실탄은 미군이 소총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실탄을 쓰레기통에 넣은 사람을 찾기 위해 쓰레기통 주변의 보안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고 있다. 출국하려던 미군이 보안 검색을 받기 전 실탄을 쓰레기통에 버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인천공항 쓰레기통 등에서 실탄이 발견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9월 2일 오전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동편 쓰레기 하역장에서 검은색 봉지에 담긴 권총용 실탄 300발이 분리수거를 하던 미화 관계자에게 발견된 적이 있었다. 2개월 정도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실패해 결국 미제 사건으로 처리했다.
지난 2023년 3월 16일 오후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 서편 4번 게이트 쓰레기통에서 5.56㎜ 구경 실탄 1발이 환경미화원에 의해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은 당시 한 외국인을 용의자로 특정했으나, 해당 인물이 출국해 검거하지 못하고, 같은 해 6월 수사 중지 결정했다.
우리나라에서 실탄을 갖고 있다가 적발되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공항에서 실탄이 간혹 발견되는 일이 있는데, 용의자를 특정해도 이미 해외로 출국해 있는 경우가 있어 검거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