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톨릭대병원 간호사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 /블라인드 캡쳐

자신이 돌보던 신생아 환자의 사진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폭언을 한 간호사에 대해 경찰이 압수 수색을 벌였다.

대구경찰청은 대구가톨릭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일한 20대 간호사 A씨와 김윤영 병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등) 혐의로 입건하고 A씨의 대구 집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 수색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에 중환자실 아기 사진 3장을 올리고 ‘낙상 마렵다(아기를 떨어뜨리고 싶다)’ ‘분조장(분노조절장애)이 올라오는 중’ ‘진짜 (아기) 성질 더럽네’ 같은 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기의 부모가 지난 3일 경찰에 “A씨가 부모 동의 없이 아기 사진과 폭언을 올렸고, 멸균 장갑도 끼지 않고 아기 몸을 만졌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A씨가 아기를 실제로 바닥에 떨어뜨리진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윤영 대구가톨릭대병원장이 병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간호사의 중환자실 신생아 학대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대구가톨릭대병원 유튜브

이 사건은 지난 1일 온라인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대구 소재 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의 미숙아 학대 제보하고 싶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알려졌다. 이 제보자는 “(나도) 아이가 있는 입장이라 너무 화가 난다”고 했다.

이 글은 온라인 맘카페 등으로 퍼졌고 현재 조회 수가 4만5000회에 달한다. 병원과 간호사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김 병원장은 지난 5일 병원 유튜브 채널에 사과 영상을 올렸다.

김 병원장은 영상에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경찰 및 보건 당국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면서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했다. 대한간호협회도 지난 2일 “간호사 전체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사안인 만큼 엄중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관계 당국과 협력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A씨는 병원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측은 “A씨를 업무에서 배제했고, 이번 주 중으로 중징계를 내릴 계획”이라고 했다.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피해 아기의 부모가 “피해를 입은 아기와 가해 간호사가 더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히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