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특송화물 양초 속에 숨겨진 메페드론/ 뉴스1

신종 마약인 ‘메페드론’을 양초 속에 숨겨 들여와 국내에 유통하려 한 외국인이 세관 당국에 붙잡혔다.

인천공항세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A(29)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또 A씨와 같은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의 공범 B(28)씨를 지명수배했다.

인천공항세관은 지난해 10월 우크라이나발 특송화물에서 양초 속에 숨겨진 신종 마약 메페드론 61.5g을 적발해 수사에 나섰다.

메페드론 61.5g은 시가 1억원 상당으로 205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졌다.

메페드론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국가에서 필로폰의 대체제로 많이 사용되는 신종 마약으로, 많은 양을 흡입하면 흥분해 사람의 목을 물어뜯는 현상을 보여 ‘좀비 마약’이라고도 불린다고 세관 측은 설명했다.

택배 수취 주소와 연락처 등을 변경하며 당국의 수사를 피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 김포국제공항에서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하기 직전 체포됐다.

A씨는 지난해 5월쯤부터 경기 안산 등 일대 유흥업소에서 메페드론, 엑스터시(MDMA)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지난해 11월 카자흐스탄으로 출국한 상태다.

A씨와 B씨는 텔레그램으로 우크라이나 측 마약 공급책과 접촉해 이번 메페드론을 국내로 반입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방 도시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 이 메페드론을 유통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공항세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 대상 마약류 밀수입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마약류 밀수를 더욱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말했다.